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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업인 토지구입자금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업인토지구입자금이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껀데요. 말그대로 임업인들이 토지를 구입할때 자금이 필요하면 신청하실수 있는데요. 매매 금액의 100%까지 대출가능한 자금입니다. 단 대출요건이 있는데요. 그럼 요건에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업인 토지구입자금대출 이니까. 임업인이 이셔야 하겠죠?? ※ 임업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요. 1. “임업인”이란 「산림조합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 산림조합법 제2조 제10호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임업경영”이란 제1호의 임업인이 산림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산물 생산”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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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5.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