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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들을 위한 임업인 토지구입자금대출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업인 토지구입자금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업인토지구입자금이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껀데요.
말그대로 임업인들이 토지를 구입할때 자금이 필요하면 신청하실수 있는데요.
매매 금액의 100%까지 대출가능한 자금입니다.
단 대출요건이 있는데요.
그럼 요건에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업인 토지구입자금대출 이니까.
임업인이 이셔야 하겠죠??
※ 임업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요.
1. “임업인”이란 「산림조합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 산림조합법 제2조 제10호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임업경영”이란 제1호의 임업인이 산림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산물 생산”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서 말하는 임산물을 채취, 재배, 가공 등 생산활동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임업인의 요건이 되시면 가까운 인근 산림조합에 내방하시어 대출상담을 신청 하시면 되십니다.
그럼 대출상담시 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업인 토지구입자금대출은 우선 조건이 임업인이 이셔야 하며,
두번째 조건이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가 발급되시는 분에 한해서 대출신청 가능하신데요.
본인이 보증서가 발급될지 안될지 모르시니까.
대출상담시 농신보 사전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시면,
요청서를 팩스로 농신보로 보내고, 농신보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아니면 신청하신 금액만큼 보증금액보다 금액이 적게나온다 라고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보증서가 발급이 되신다고 말하면, 그때부턴 대출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서류 작성하구 대출진행을 하시면 되십니다.
물론 보증서가 발급되시구 사전에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이 확인된 이후에 대출이 확실하게 실행 되시겠지만요.^^
그렇게 대출이 진행 되시면 보증서 발급에 대한 보증료를 납부 하셔야 하는데요.
대출이 10년이다 라고 하면 10년치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보증료율은 개인 0.3%~0.9% 적용하고 있습니다.
년 0.3%~0.5%니까 금액이 크면 한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니 매년 분납으로 하셔두 되십니다.
▣ 지원대상 토지 : 임업경영 또는 임산물 생산활동에 필요한 사업부지(전, 답, 임야 등)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임야는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내 임업용 산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
▣ 지원제외 토지 : 1. 가족(동일세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2.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거래
▣ 대출한도 : 매매금액에 100%. (단 계약금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대출계정 과목 : 일반대출
▣ 대출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 할부상환 : 10년(3년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 : 5년 이내로 운용하되, 당초 약정기